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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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277호(2020.10.12.)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학교, 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지형도면 정정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정고시 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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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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