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중앙공원 공동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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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-394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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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시 역동 산7-5번지 일원 중앙공원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적(분할)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면적을 정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(도시계획과 : 031-760-44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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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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