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34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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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27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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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210호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34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-70(2019.3.29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1-333(2011.11.2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63(2020.02.1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488(2021.11.29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3-34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 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 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27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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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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