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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강동골프장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: 경미한 사항)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