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-108호(2021. 7. 11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