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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59-1번지 일원의 「상동 159-1 공동주택」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