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겸면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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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0-9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곡성군 경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31 | 문의처 | 061-360-8305 |
| 열람장소 |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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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0-92호 겸면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겸면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겸면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4, 제19조,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8. 31.
곡 성 군 수
1. 사업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◦ 명 칭 : 곡성 겸면농단지 ◦ 위 치 :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리 1225번지 일원(겸면농공단지) ◦ 면 적 : 301,208.3㎡
2.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없음) ◦ 개발기간 : 1993. 1. 7. ~ 2000. 3. 25. ◦ 개발방법 : 공영개발(곡성군수)
3. 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 ◦ 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◦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 개발과 기업에게 양질의 공장용지를 공급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득원 확대 도모 2020년 08월 31일 곡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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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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