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-171호(2013.12.3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-209호(2015.12.3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53호(2017.09.11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214호(2017.12.11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216호(2020.08.20.)로 재생사업지구지정(변경)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대구 제3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2, 제39조의 3, 제39조의 7, 제39조의 10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(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)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