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공고 제2021-670호(2021.4.15)로 공고한 통영항 강구안(내만) 친수시설 정비공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도로,항만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"http://www.eum.go.kr/"에서 열람가능)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