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71번지 일원(구역번호 : 수성구47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