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9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
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
제25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
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부
산진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