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백운호수 근린공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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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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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왕시고시제2019-16(2019. 1. 29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20-224(2020. 12. 28.)호, 의왕시고시제2021-38(2021. 3. 15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백운호수 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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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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