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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일대 봉화공원 등 미집행 사유지 실효 후 공원 기능이 상실된 공원을 폐지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폐지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