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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52번지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근린공원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