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 욕지면 동항리 일원의 통영도시관리계획(욕지구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통영도시관리계획(욕지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"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