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척 도시계획시설(남양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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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0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삼척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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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1974-2699호(1974.7.19.)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고, 삼척시 고시 제2020-72호(2020.4.17.)로 최종 삼척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경미한사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남양공원)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(건축법 의제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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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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