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252호(2019.08.19.)로 지정 고시된 남동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(변경) 및 재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하고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, 제39조의7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(☎032-440-4289)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(☎032-453-269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