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5개 파일 더보기
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-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