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17번지 일원 묵호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신청이 있어,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(변경)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규정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[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] 및 동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