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6개 파일 더보기
함안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