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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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0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담양군 | ||
| 고시일 | 2020-06-25 | 문의처 | 061-380-3062 |
| 열람장소 | 담양군 생태환경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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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0-107호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담양군 고시 제 2020 - 107호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「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」제3조ㆍ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. 2020년 6월 25일 담 양 군 수2020년 06월 25일 담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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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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