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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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-5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01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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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-58호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동해시 송정동 나안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(033-530-22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04월 01일 동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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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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