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-35호(2013. 2. 14.)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22호(2016. 2. 16.)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97호(2017. 12. 29.)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, 강원도고시 제2018-359호(2018. 9. 14.)로 개발계획 변경,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-187호(2018. 10. 18.),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-196호(2019. 11. 28.)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, 강원도고시 제2020-103호(2020.3.13.)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및 제10조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