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“광주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”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(☏031-760-295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