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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66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시설:공원]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