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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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85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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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2004-365(2004.11.29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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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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