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(은실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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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174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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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1972-365(1972.8.25.)호, 건설부 고시 제1975-2(1975.1.21.)호, 경기도 고시 제1975-393(1975.11.15.)호, 건설부 고시 제1989-471(1989.8.19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9-393(2009.9.30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0-103(2010.4.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0-444(2010.12.3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2-259(2012.9.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3-105(2013.5.8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4-290(2014.11.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6-82(2016.3.2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6-220(2016.8.29.)호, 경기도고시 제2017-30(2017.3.2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97(2017.4.2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120(2018.4.1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168(2018.6.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380(2018.12.2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93(2020.2.28.)호로 결정(변경)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20-321(2020.06.22.)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(은실근린공원)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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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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