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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47-1번지 및 291-10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궤도, 도로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