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96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광장, 공원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광장, 공원, 녹지)을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☎032-440-1722),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760-7518), 동구청 도시정비과(☎032-770 -6212),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880-4487), 연수구청 도시 계획과(☎032-749-8652),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3-29585),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 -4763), 계양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0-5633),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(☎032-930-3198)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3월 23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