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119호(2000.08.1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APEC나루공
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 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
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APEC나루공원 조성계획)
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공원정책과 ☎888-3814), 해
운대구(늘푸른과 ☎749-449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※ 참고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92호, 2022. 7. 1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