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9개 파일 더보기
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1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신정11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