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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36-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법 시 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