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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 97호공원)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