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 무전동 10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수변공원)사업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