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90호(2020.6.11.)로 지정하고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144호(2021.6.10.)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87호(2021.12.2.)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