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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일원의 예천 제2농공단지에 대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 및 제16조, 제19조,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