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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도 60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도로법 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 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