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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