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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59호(2022.7.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(시설계 획과, 공원운영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