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추암이주택지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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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1-90호 | ||
| 담당기관 |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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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추암이주택지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강원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또한,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(033-530-221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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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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