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(남구 신정동 1266-6번지 일원)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신정6지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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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10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2-06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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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45호(2022.03.25.)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도시관리계획(신정6지구)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이 결정(변경)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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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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