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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8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「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