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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08번지 일원의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320호(2020.12.10.)로 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된 이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