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포천(베어크리크G.C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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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-240호 | ||
| 담당기관 |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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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천시 고시 제2022-130호(2022.04.20.)로 결정(변경) 된 포천(베어크리크G.C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) 결정(경미변경)에 대하여 면적착오로 인한 오류사항 정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경기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따로붙임 나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면 및 지형도면 : 따로붙임(게재 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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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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