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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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144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4-22 | 문의처 | 064-728-3514 |
| 열람장소 | 제주시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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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144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-34호(2016.1.20.)로 최초 결정된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2. 제주시고시 제2019-84호(2019.3.20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(소로2-1호선) 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2020년 04월 22일 제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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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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