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21호(2017.6.30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49호(2021.2.22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7길 34(만촌동 866-3) 일원의 「만촌3동 재개발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