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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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217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24 | 문의처 | 064-728-3512 |
| 열람장소 | 제주시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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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2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의해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2. 제주시 용담동, 아라동,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0년 06월 24일 제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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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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