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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
고시번호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217호
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6-24 문의처 064-728-3512
열람장소 제주시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-217호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

 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의해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 제32조와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

2. 제주시 용담동, 아라동,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임조례」제2조에 따라 고시합니다.

2020년 06월 24일

제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4-728-35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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