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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에서 수해발생 원인 제거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「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」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