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322호(2017.10.1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대천산림
문화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 2, 『국토의 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계
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공원운영과 ☎888-3814),
해운대구(늘푸른과 ☎749-4495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※ 참고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439호, 2018.1.3.)
최종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194호, 2021.6.2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