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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 산인면 입곡리 1089번지 일원의 문화공원(입곡야생화공원)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